악천후로 골프 중단 시 1홀 단위 계산…공정위, 골프장 ‘갑질’ 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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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골프장 관련 불공정 약관 손질에 나섰다.
대부분 골프장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고, 33개 중 20개 사업자는 공정위가 지난해 개정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관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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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양도·양수 수월해져
이용자 안전사고 및 분실물 발생 시 함께 책임져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골프장 관련 불공정 약관 손질에 나섰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한 불공정 약관은 크게 네 부분이다.
첫째, 골프를 치다 악천후로 중단하게 되면 이용을 마친 홀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면 된다. 1홀 단위로 요금 정산이 가능하게 바뀐 것이다.
둘째,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골프장은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골프장에서 임의로 회원을 골라 받을 수 없다.
셋째, 별도의 회원 자격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회원권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골프장이 임의대로 양도·양수를 금지할 수 없다는 듯이다.
넷째, 골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귀중품 분실 시에는 사업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젊은 층에서 골프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실외 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해 공정위가 약관 손질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요금을 전액 부과하는 곳이 다수였다. 악천후로 2홀까지만 이용했는데도 9홀 요금의 50%를 부과했다. 10홀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요금 전액을 요구했다.
이제는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장 이용 중단 시 한 팀의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 요금만 정산하면 된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 및 회원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지 말아야 한다.
골프 이용자의 귀중품이 분실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대부분 골프장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고, 33개 중 20개 사업자는 공정위가 지난해 개정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관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에 이어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면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즐기도록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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