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함부로 못 줄인다‥공동점포 등 대체수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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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영업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등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점포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폐쇄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수수료 면제 등 불편이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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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영업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등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내실화 방안에는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점포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할 경우,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는 ATM이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내점 고객 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소규모점포나 공동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각 은행은 분기마다 전체 점포 수와 신설·폐쇄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의 비교공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폐쇄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수수료 면제 등 불편이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 2분기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378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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