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갑질' 1조원대 과징금 확정…업계 "감시의 눈 계속 필요"

이기범 기자 2023. 4. 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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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의 갑질에 대해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데 대해 업계는 단순 과징금 처분에 그쳐선 안 된다며 "감시의 눈이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3일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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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 갑질에 대한 공정위 1조311억원 과징금 처분 적법 판결
업계 "감시의 눈 계속 필요…글로벌 기업들은 과징금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한국 퀄컴 코리아 본사가 입주한 서울 강남구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의 갑질에 대해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데 대해 업계는 단순 과징금 처분에 그쳐선 안 된다며 "감시의 눈이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퀄컴은 이번 판결을 수용했다.

대법원은 13일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퀄컴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며 한국 및 이곳 파트너들과 퀄컴의 오랜 상업적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수용한 셈이다.

퀄컴은 모뎀 칩셋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휴대폰 업계에 '갑질'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연계해 불공정 계약을 강제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20일 퀄컴을 상대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2월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과 공정위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이날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기각하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들에 차등을 두고 갑질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 같은 갑질 행위를 반복할지 안 할지 모른다. 글로벌 기업들은 과징금을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국내 기업을 위해 공정위가 열심히 해줬지만 감시의 눈이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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