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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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분쯤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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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이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3년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분쯤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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