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중단시 홀단위로 요금"…'갑질약관' 시정

김종력 2023. 4.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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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 도중 폭우가 내려 경기를 중단해도 이용료를 다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우나 안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될 경우 상당수 골프장에선 실제로 돈 홀 수만큼만 요금을 내게 됩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취미로 골프를 즐기는 A씨.

지난해 여름 수도권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갑작스런 폭우에 라운드를 포기했는데 일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후반 라운드에 들어가면 정상 요금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골프장 규정 때문입니다.

< A씨> "골프장도 사정도 있겠지만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에도 이용료 일부를 환불받지 못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규정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며 33개 주요 골프장에 해당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골프장들에서 불가항력적 이유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안전사고나 휴대품 분실 및 훼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동명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골프장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또 모호한 골프장 이용 제한 조항과 회원 탈퇴 시 업체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등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규정해 고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 조항은 조사 대상인 설해원, 우정힐스 등 33개 골프장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세제 혜택을 위해서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써야 하는 만큼, 다른 골프장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골프장 #폭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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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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