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중단된 골프, 요금은 전액 부과?...불공정 약관 시정
회원권 양도·탈퇴에 골프장 승인받게 한 건 부당
[앵커]
폭우 때문에 골프 라운딩이 중단됐는데도 요금은 거의 다 내도록 하는 골프장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용한 홀에 대한 요금만 내도록 약관이 바뀝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골프를 치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경기가 중단돼도, 요금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홀 이상 쳤다면 한 푼도 내주지 않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면 반만 환불해주는 골프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이용객 : 2홀 정도 돌고 나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공을 못 치는 상황이 와도, 9홀 정산을 다 하고…. 전체 요금의 50%도 아니고 40% 정도밖에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료 부당 청구 등으로 재작년 접수된 골프장 관련 민원만 400건이 훌쩍 넘습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코로나 기간에 실외 스포츠로서 골프장 이용 수요가 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주요 골프장 50곳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고치도록 한 이유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폭우나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골프 경기가 중단되면 이용한 홀만큼만 요금을 내도록 약관이 바뀝니다.
또 안전사고나 귀중품 분실 책임을 이용자만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사업자 고의·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가입 기간 만료로 탈퇴할 때 사전에 골프장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바뀝니다.
고객의 계약 체결이나 해지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대부분 사업자는 자진 시정한 상태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또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모두 향후 조만간 개정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을 제대로 바꾸지 않는 골프장에는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까지 검토해 불공정 관행을 바꿔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이은선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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