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중단된 골프, 요금은 전액 부과?...불공정 약관 시정

이형원 2023. 4. 13. 16: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라운딩 중단돼도 요금 제대로 못 돌려받아
회원권 양도·탈퇴에 골프장 승인받게 한 건 부당

[앵커]

폭우 때문에 골프 라운딩이 중단됐는데도 요금은 거의 다 내도록 하는 골프장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용한 홀에 대한 요금만 내도록 약관이 바뀝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골프를 치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경기가 중단돼도, 요금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홀 이상 쳤다면 한 푼도 내주지 않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면 반만 환불해주는 골프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이용객 : 2홀 정도 돌고 나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공을 못 치는 상황이 와도, 9홀 정산을 다 하고…. 전체 요금의 50%도 아니고 40% 정도밖에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료 부당 청구 등으로 재작년 접수된 골프장 관련 민원만 400건이 훌쩍 넘습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코로나 기간에 실외 스포츠로서 골프장 이용 수요가 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주요 골프장 50곳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고치도록 한 이유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폭우나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골프 경기가 중단되면 이용한 홀만큼만 요금을 내도록 약관이 바뀝니다.

또 안전사고나 귀중품 분실 책임을 이용자만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사업자 고의·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가입 기간 만료로 탈퇴할 때 사전에 골프장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바뀝니다.

고객의 계약 체결이나 해지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대부분 사업자는 자진 시정한 상태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또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모두 향후 조만간 개정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을 제대로 바꾸지 않는 골프장에는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까지 검토해 불공정 관행을 바꿔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이은선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