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금 채권 전액 회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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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00억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모두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 원과 계열사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 원) 대물변제 및 현금 등으로 2000억 원대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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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00억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모두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 원과 계열사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 원) 대물변제 및 현금 등으로 2000억 원대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 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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