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1조 원대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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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다국적 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3부는 13일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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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다국적 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3부는 13일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국제 표준화기구에 프랜드(FRAND) 확약을 선언하고,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FRAND 확약이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말한다.
공정위는 퀄컴이 FRAND 확약을 어겼다고 봤다. 경쟁 모뎀칩세트사의 요청에도 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고, 휴대전화 제조업체에도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원심)은 2019년 일부 시정명령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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