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맘대로 폐쇄 못한다.. "우대금리·수수료 면제도 고려해야"

이정용 2023. 4. 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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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은행들의 점포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금융당국은 고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해 은행들이 마음대로 점포를 폐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은행 점포 909곳이 폐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는, 고객에게 의견을 수렴한 뒤 점포 폐쇄를 결정하고 폐쇄 사유도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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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다음 달부터 은행들의 점포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금융당국은 고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해 은행들이 마음대로 점포를 폐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은행 점포 909곳이 폐쇄됐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의 점포 폐쇄가 잇따르면서, 점포 이용률이 높은 고령층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현재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인 자동화기기(ATM)가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는, 고객에게 의견을 수렴한 뒤 점포 폐쇄를 결정하고 폐쇄 사유도 안내해야 합니다.  


또 우체국과 지역조합 등과 제휴를 맺거나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수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STM은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특히, 폐쇄 점포 고객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해야합니다. 


금융당국은 일례로, 예금이나 대출 상품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 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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