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용자 데이터 보호 중요…판결문 면밀히 검토"

최은수 기자 2023. 4.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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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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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美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해야"

[런던=AP/뉴시스] 런던 시내 한 건물에서 보이는 구글 로고. 2018.11.01.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구글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구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들의 통제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품을 업데이트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의 존중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이 충족돼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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