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각투자 '소유', 2년 더…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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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해 서비스를 2년 더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종이다.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서비스에 2년 이상 규제 예외 특례를 부여한다.
2021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첫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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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해 서비스를 2년 더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종이다.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서비스에 2년 이상 규제 예외 특례를 부여한다.
소유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 단위로 수익증권화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증권 거래소다. 2021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첫 지정됐다.
소유는 독자적인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중 최초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인 하나증권과의 협업 하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
현재까지 △1호 공모 건물 '안국 다운타우너' △2호 '이태원 새비지가든' △3호 '대전 창업 스페이스'를 모두 완판시켰다. 오는 26일 '문래 공차' 공모가 예정돼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1원칙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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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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