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와서 골프 못 쳐도 요금 100%?…이젠 이용한 홀 가격만 낸다

박지혜 2023. 4. 13. 15:5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이 골프장 불공정 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부 골프장이 폭우나 짙은 안개로 경기를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용자에게 전액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을 마친 홀 기준 1홀 단위로 요금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 심사 대상 33개 골프장은 매출·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이중 골프존 카운티, 에스케이핀크스 등 22개 골프장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 악화로 골프장 이용 중단 시 9홀까지는 요금의 50%를, 10홀 이후엔 전액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3홀까지는 3홀 요금, 4~6홀까지는 6홀 요금 등 '3개홀 단위' 요금을 부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또 리베라CC·신안CC·레이크사이드CC 등 26개 골프장은 안전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부담시키거나 귀중품 도난·분실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책임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한 이용자 책임 및 사업자 면책 조항을 운용했습니다.

공정위는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또 사고에 대해 사업자·종업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진 시정했고,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조만간 개정하기로 했다"며 "우리(공정위)가 원하는 수준까지 개정을 하지 않게 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