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와서 골프 못 쳐도 요금 100%?…이젠 이용한 홀 가격만 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골프장이 폭우나 짙은 안개로 경기를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용자에게 전액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을 마친 홀 기준 1홀 단위로 요금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 심사 대상 33개 골프장은 매출·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이중 골프존 카운티, 에스케이핀크스 등 22개 골프장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 악화로 골프장 이용 중단 시 9홀까지는 요금의 50%를, 10홀 이후엔 전액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3홀까지는 3홀 요금, 4~6홀까지는 6홀 요금 등 '3개홀 단위' 요금을 부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또 리베라CC·신안CC·레이크사이드CC 등 26개 골프장은 안전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부담시키거나 귀중품 도난·분실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책임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한 이용자 책임 및 사업자 면책 조항을 운용했습니다.
공정위는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또 사고에 대해 사업자·종업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진 시정했고,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조만간 개정하기로 했다"며 "우리(공정위)가 원하는 수준까지 개정을 하지 않게 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