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만들고 대통령도 약속"…본회의 통과 촉구

강승지 기자 2023. 4.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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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3일에도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1일 당정이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이 아닌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을 규정한 간호법은 2021년 3월 발의된 뒤 2년간 논의 끝에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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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매일 국회 앞 집결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이 오를 예정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한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3일에도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1일 당정이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이 아닌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을 규정한 간호법은 2021년 3월 발의된 뒤 2년간 논의 끝에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이영미 간호사는 "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 의료를 고민하는 의료환경에서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도 지켜지지 않아 좌절감 들 때가 많았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합리적인 근무환경을 통해 국민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상숙 간호사는 "2021년 간호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74.7%는 근무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15~30분 미만이다. 전공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불법적으로 이관돼 있음에도 현재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윤서연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평생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7년 6개월 만에 떠나는 대한민국 간호의 현실을 생각해달라"며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개선과 도약을 위한 것이다. 부디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황석영 간호사는 "현재 다양한 가정을 방문하며 방문간호를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어 가슴이 답답하다. 돌봐줄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돌봄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만든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국민께 꼭 필요한 법인 간호법의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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