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국 정보기관에 넘긴 한국 이용자정보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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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한국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등 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오병일 대표 등 6명은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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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권 인정 첫 판례
"다국적 기업이 이용자 권리 보장하게 한 점 의미"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한국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등 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발단은 2014년 '스노든 사건'이다. 2014년 2월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 등 정보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오병일 대표 등 6명은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요구했다. 구글은 정보 열람 및 제공을 거부했고 오병일 대표 등 6명은 구글과 구글코리아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 개인정보를 공개할 책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초 1~2심은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종심에선 외국 법령상 비공개 의무가 있다 해도 △외국 법령이 한국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및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제한 혹은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종료된 경우 공개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선 개인정보 담당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구글 본사 관할이라고 대응해왔다.
정보인권 단체이자 소송의 주체였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다국적 기업인 구글에 대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이용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점”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2심과 달리 외국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제공 내역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법상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무조건적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한국 법원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외국 법령에 따른 의무를 심사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국내 이용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해외 사업자가 외국 법령을 근거로 불응하는 경우 해당 외국 법령의 위헌, 위법, 적정성 여부, 국내 이용자의 권리보호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권리구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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