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국회 재투표 돌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13일 재투표 절차에 돌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재의결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77조에 의거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노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13일 재투표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투표 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이 양곡법에 반대하고 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투표에 돌입할 시 각 당이 모두 출석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00석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결'을, 민주당은 '재의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재의결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77조에 의거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