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시계·전기면도기 위장…‘몰카용’ 카메라 5천점 밀수한 일당 적발

전세원 기자 2023. 4.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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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산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사 등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사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4903점(시가 1억3000만 원)을 몰래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A 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 등 255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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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해외직구 구매로 위장해 관세·전파검사 회피”
부산본부세관은 13일 ‘몰카’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4903점을,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해외 직구 제도를 통해 밀반입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산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사 등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사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4903점(시가 1억3000만 원)을 몰래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A 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 등 255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카메라를 심어 외관상 영상 촬영이 되는 카메라임을 알기 어려운 형태다.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재생·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관련 법상 해외에서 국내 판매용으로 물건을 들여올 때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내고, 전파법에 따른 검사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A 사 등은 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을 자기가 쓸 목적으로 들여오는 일명 ‘해외직구(목록통관)’인 것처럼 위장해 관세를 내지 않고 전파 검사를 피해갔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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