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주택 냉·난방비 부가세 한시 면제"

임재섭 2023. 4.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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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용·농사용 전기와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난방비 요금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어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난방비요금에 대한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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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용·농사용 전기와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난방비 요금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경만(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발의된 개정안은 물가 안정과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대상에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주택용 집단에너지를 포함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전기·가스·수도(요금)는 전년동월대비 2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료는 전년대비 29.5%,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 올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및 미수금 문제로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난방비요금에 대한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을 5원 내외로 전망하지만 무역적자의 최대 원인이 에너지 수입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인상요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kWh당) 30원 더 올리면 무역수지가 3개월간 25억 달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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