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던 새마을금고, 부동산 공동·집단대출 중단키로
미분양대출도 금지… 건설사 순위·신용등급 따라 예외 부여도
계룡건설산업, 금호, 동부, 쌍용, 아이에스동서 등 BBB급 대출 불가
”금감원 아닌 행안부 지도로 다소 늦은 조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동산·건설과 관련된 공동대출과 집단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의 증액도 불가능해졌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출 요건을 대거 강화해 착공이 가능한 수준이어야만 대출이 가능하게끔 했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싸고 유동성 논란이 지속되자 중앙회는 ‘문제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집단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5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대출을 제외하고 신규대출과 타기관 대환, 금고대출 증액대환에 대한 공동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공동대출은 사업규모가 큰 경우 여러 단위의 금고가 함께 대출을 실행해주는 것을 뜻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재대출, 대환은 취급 가능하다. 미분양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주부터 전국의 새마을금고에서 적용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6가지의 예외사항을 뒀다. 원칙적으로는 공동대출을 금지하되 리스크가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500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예외사항으로는 ▲담보물건의 연간임대소득이 연간이자비용의 1.3배 이상인 경우 ▲미분양담보대출은 분양률 70% 이상 및 담보인정비율(LTV) 50% 이하인 경우 ▲서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10%포인트(p), 그 외의 지역은 20%p 하향 적용 및 대출 목적별 취급조건 충족(감정평가액과 금고대출 비중 등) ▲금융지주계열 은행과 국책은행 혹은 중앙회가 동순위를 참여하고 그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금고 증액대환 대출에서 대출가능금액은 최소로 취급하고 채권보전·대출금회수에 지정이 없는 대출일 경우 ▲앞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금고여신지원부와 협의를 마치거나 회사채 BBB+이상 및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의 연대보증, 채무인수 등 신용보강이 이뤄졌을 경우 등이다.
지역주택조합 관련대출 요건도 대거 강화한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인 동시에 사업부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 명도 완료 등이 충족돼야 대출이 가능해졌다. 사실상 착공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다. 또 500억원을 초과하는 공동대출은 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와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 펀드는 제외해 자금 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강화했다.
집단대출의 경우 공동대출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중단된 상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여부와 건설사의 시공능력순위는 물론 신용등급까지 따져보고 예외를 두기로 했다. HUG분양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능력순위 100위이내 또는 신용등급 BBB+ 이상, 없을 경우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 및 신용등급 A- 이상으로 제한선을 둔 것이다. 사실상 HUG 보증이 없다면 대형건설사 이외에는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이 어려워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회사채 등급 A-에 못 미치는 BBB급 건설사로는 계룡건설산업, 금호, 동부,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코오롱글로벌, 한라, 한신공영, 한양 등 중견건설사가 다수 해당된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매번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이 사실상 부동산 PF와 다를 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관리형토지신탁 대출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5개월에 걸쳐 1차부터 4차까지 리스크 관리를 계속 강화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이같은 조치는 농협·신협 등 타 상호금융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하반기 이미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는 타 상호금융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지도 아래 있어 자금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다소 뒤쳐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에서 지도한 것처럼 새마을금고 또한 부동산대출을 전체 대출의 3분의 1, 건설·부동산대출 규모를 2분의 1로 정하는 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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