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폐기물 타지역 반출 때 협력금 내야…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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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3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처리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입 협력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모든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로 반출해 처리할 경우 반입 협력금 명목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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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3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처리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입 협력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환경 오염 피해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해 처리한다. 이 때문에 폐기물 반입 지자체 주민은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모든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로 반출해 처리할 경우 반입 협력금 명목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을 받는 지자체는 징수 협력금을 지역 내 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 반입 지자체와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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