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양곡법·간호법 추진…의료법은 다음에

김세희 2023. 4.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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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안건에 올라오지 않으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 양곡법과 간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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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안건에 올라오지 않으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 양곡법과 간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과 관련해서도 요청드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다"며 "한꺼번에 안건을 다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간호법은 그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은) 지난달 31일 본회의도 미루면서 김 의장의 요구대로 정부의 중재와 노력을 기다려 왔다"며 "충분한 숙고와 협의를 거친 법안이다. 이 상황에서 더 기다리는 건 국회의 직무 태만"이라며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에 회부된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재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미룰 이유가 없으며 당당하면 당연히 투표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개별 헌법 기관의 뜻이 뭔지 재투표를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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