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대체 점포 없이 영업점 못 없앤다

이재용 2023. 4. 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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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이 점포를 닫을 때는 폐쇄 전과 비슷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공동·소규모점포 등 대체 점포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 고객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만들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영향평가 재시행, 대체 수단 조정 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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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폐쇄 시 소규모·공동점포 등 대체 수단 마련"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내달부터 은행이 점포를 닫을 때는 폐쇄 전과 비슷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공동·소규모점포 등 대체 점포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폐쇄 점포 고객에겐 우대금리 등 보상안도 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5차 실무작업반'에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간 은행들은 점포 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 고객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만들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영향평가 재시행, 대체 수단 조정 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은행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 폐쇄를 결정하더라도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이동 점포 등을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겪을 불편·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거나 예외적일 때에만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인 자동화기기(ATM)는 예·적금 신규 가입 등 은행의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2명 중 1명은 점포 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 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포 폐쇄를 결정하면 사전영향평가 주요 내용, 대체 점포 외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 점포 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본정보와 함께 폐쇄 3개월 전부터 제공해야 한다.

은행 자체적으로 폐쇄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할 불편·피해를 보상하는 직접적인 지원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폐쇄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또는 대출상품에 일정 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그 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전에 점포 폐쇄를 결정하거나 점포를 폐쇄할 때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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