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글, 제3자에 넘긴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하라"

윤선영 2023. 4. 13.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미국법이 비공개로 규정한 제공 내역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도 국내법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미국법이 비공개로 규정한 제공 내역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도 국내법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인권활동가인 오씨 등은 2014년 구글 측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오직 법률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특정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 대상이 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씨 등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미국법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는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