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사고’ 한국타이어 측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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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여 전 벌어진 근로자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씨 측은 13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등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은 공장에 타이어 성형기에 말릴 위험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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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2년6개월여 전 벌어진 근로자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씨 측은 13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사망 사고의 계기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유족과 합의했고 지역사회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도 적지 않다"며 "선입견 없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2020년 11월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근로자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인 뒤 기계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 등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은 공장에 타이어 성형기에 말릴 위험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다른 대전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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