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정비사업 '청신호'.. 규제 완화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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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공임대주택 정비 규제 완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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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공임대주택 정비 규제 완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민간 주택에 이어 공공 주택 정비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198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에 재건축 연한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2027년에는 3만3000가구로 불어나 향후 4년간 두배수준으로 치솟는다. 향후 20년 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총 23개 단지, 11만8000가구에 달한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리모델링·수도·전기 등 유지 보수 기간을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은 리모델링 등 유지 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측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소유다. 민간 재정비사업에 비해 소유자 동의 요건 확보가 수월하지만, 단지 내 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에 분양된 단지 내 상가 소유분까지 확보해야 재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상가를 포함한 단지 전체 소유에서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즉, 민간 소유인 상가 동의 없이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개정안이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30년 전후 노후공공임대주택 단지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노후화된 시설로 실생활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노후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원활한 재정비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부터 본격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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