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 의료기관 대상 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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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관내 의료기관 622곳을 대상으로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성범죄나 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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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경기 평택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관내 의료기관 622곳을 대상으로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에 따라 노인·아동·장애인 학대 범죄자, 성범죄자 등은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시는 점검 결과 관련 범죄 전력자가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범죄 전력자를 해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성범죄나 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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