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문 닫으려면 '대체점포' 열어야… 영업관행 제도 개선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가 강화되고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말 7673개에서 지난해 말 5800개로 1873개(24%) 줄었다. 앞으로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가 강화되고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된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은행들은 사전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은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거나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절차 등을 거치고 있다.
은행은 사전영향평가와 의견수렴청취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도 큰 불편 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또는 이동점포를 대체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단 금융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S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무인자동화기기(ATM)는 앞으로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ATM은 현금 입·출금 등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나 예·적금 신규가입 등 은행의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서다.
아울러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항목에서 은행의 수익성 또는 성장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점포폐쇄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내용도 확대한다. 그동안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점포 이용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폐쇄일자, 사유 및 대체수단 등 기본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연 1회 실시하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수 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 및 대체수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점포폐쇄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점포 신설·폐쇄현황 비교정보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며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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