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법촬영ㆍ유포' 뱃사공, 구속 하루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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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자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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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자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재판부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있는 카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며 "경위와 범행 수법, 촬영된 사진 내용과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라고 봤다.
이어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한번 유포된 이상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엄벌을 거듭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해도 이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던 바, 검찰 역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지인이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뱃사공은 앞선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선고 직전까지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내는 등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피해자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온라인에서 이 글이 확산되며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뱃사공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뱃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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