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허용법' 낸 유니콘팜, 입법 관련 긴급토론 개최

최태범 기자 2023. 4. 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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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오는 18일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 1세션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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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오는 18일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 1세션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선다.

2세션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 계류 중인 입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가정의학과전문의 임지연 원장 등 보건당국과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될 운명을 앞두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1월 31일까지 3661만건 이뤄졌고 누적 이용자 수는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1379만명에 달한다. 노인·장애인은 물론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G7 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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