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청주병원 이전협의 성실히 진행하라"

박재천 2023. 4.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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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법원의 강제집행이 시작된 청주병원 문제와 관련, 병원 이전협의를 성실하게 진행해 줄 것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청주병원에서 주말 '기습작업'을 벌인 청주시를 규탄한다. 환자들의 건강권과 병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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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의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법원의 강제집행이 시작된 청주병원 문제와 관련, 병원 이전협의를 성실하게 진행해 줄 것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청주병원에서 주말 '기습작업'을 벌인 청주시를 규탄한다. 환자들의 건강권과 병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기습작업은 시가 청주병원 주차장에 2.4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8일 새벽 6시 40분부터 인부와 굴착기를 동원했으나 병원 직원들에게 막혀 2시간 뒤 철수한 것을 말한다.

지난 8일 장비 진입 막는 청주병원 측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담당 부서의 무리한 판단으로 진행된 작업에 환자와 의료노동자는 공포와 불안에 떨었고, 당일 작업준비 비용에 시민 혈세는 공중분해 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청주병원이 새 부지로 이전하지 못하면 결국 폐쇄될 수밖에 없다"며 "시는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의료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병원 이전협의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지법 집행관사무소는 청주병원의 새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 무단 점유사태와 관련, 지난 4일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 비의료시설부터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청주병원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쇠말뚝 등을 설치해 주차장만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청주병원 토지·건물 소유권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이미 2019년 8월 청주시로 넘어왔다.

시는 청주병원이 전체 보상금 178억 중 172억원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자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명도소송 1심 판결을 토대로 지난해 9월 법원에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했다.

지난 4일 강제집행으로 명도 이전된 주차장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은 3차례 강제집행을 예고하며 청주병원에 부동산 인도 이행을 요구했다.

청주병원 측은 과거 새 시청사 건립 부지 확정 발표 이후의 급격한 경영난, 보상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거론과 함께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자율 이전을 거부해 왔다.

청주병원에는 현재 노인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 환자 130명가량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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