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년 7개월만에 언론인의 선거운동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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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에게 무죄,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지난 1월 2심 판결에서 주진우 기자에게 무죄를, 김어준 발행인에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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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 무죄 확정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은 확성기 이용 때문에 벌금 30만 원
기소 이후 10년 7개월만… 그사이 선거법은 두 번이나 '위헌'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대법원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에게 무죄,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기소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두 차례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2012년 당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은 그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용민·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의 당선 운동에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두 사람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그리고 2016년 6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7대2 의견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언론과 언론인의 범위와 한계가 모호해졌으므로, 금지조항은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고, 헌재 역시 다수 의견으로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언론인을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금지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도 달라졌다.
두 사람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나섰고 역시 헌재는 지난해 7월 다수 의견으로 “집회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지난 1월 2심 판결에서 주진우 기자에게 무죄를, 김어준 발행인에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 각각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유죄로 판단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김어준 발행인의 경우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행사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만 쓸 수 있는 확성기를 이용해 발언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례로 인해 언론인의 선거운동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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