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골프 중단, 그린피 얼마내면 될까?…'앞으로는 홀당 계산'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4.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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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4홀까지 골프를 쳤는데 갑자기 경기를 더 진행할 수 없는 폭우가 내릴 경우 얼마의 요금을 내야할까? 현재는 4홀까지만 내는 골프장은 없고 골프장에 따라 적게는 6홀까지, 많게는 9홀까지 요금을 내야한다.

이용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에도 이용하지도 않은 홀의 요금까지 내야하는 억울함과 부당함이 있었고 이마저도 골프장마다 약관이 달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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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33개 골프장 사업자 대상 약관 심사
불가항력적 사유일 경우 홀당 부과하도록 시정조치
안전사고, 귀중품 분실 · 훼손시 사업자 귀책도 따지도록 시정
스마트이미지 제공

골프장에서 4홀까지 골프를 쳤는데 갑자기 경기를 더 진행할 수 없는 폭우가 내릴 경우 얼마의 요금을 내야할까? 현재는 4홀까지만 내는 골프장은 없고 골프장에 따라 적게는 6홀까지, 많게는 9홀까지 요금을 내야한다.

이용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에도 이용하지도 않은 홀의 요금까지 내야하는 억울함과 부당함이 있었고 이마저도 골프장마다 약관이 달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될 경우,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과도한 요금 부과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프장 수로는 50개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22개 사업자가 경기를 마친 홀에 관계없이 이같이 과도하게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됐다.

골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골프장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했다. 이러한 약관 조항은 33개 사업자가운데 26개 사업자에 해당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며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고,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사업자나 종업원의 과실로 이용객의 골프채 등 귀중품이 분실 또는 훼손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이밖에 골프장 약관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 및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요 골프장 대다수를 대상으로 약관 심사를 진행한 결과여서 관련 업계 대부분이 사례와 같은 불공정 약관을 개정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약관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가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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