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서 골프 못쳤는데 요금은 다 내라고?···골프장 불공정 약관 개선된다

이창준 기자 2023. 4.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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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최근 국내 골프장들이 이용객에게 부당하게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많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골프장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 그간 골프장 이용객들은 골프 도중 비가 와 경기를 계속 할 수 없게 돼도 이용 요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의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바꾸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다수 골프장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 악천후로 골프 경기 도중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됐을 경우 미이용 홀에 대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2홀 이상 9홀 이하로 경기한 경우에는 정상 요금의 절반을, 10홀 이상 경기한 경우 정상 요금을 받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는 사업자가 져야할 위험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다. 공정위는 골프장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해 이전까지는 골프장의 책임을 면제토록 했던 것을 과실 범위에 따라 골프장도 일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회원제 골프장 중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지 않은 자’ 등이다. 또 공정위는 골프장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약관도 수정토록 했다. 가입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골프장의 탈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우리나라 주요 골프장을 망라해 조사했고 (골프장들은) 자진 시정했거나 조만간 시정하기로 약속했다”며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골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약관심사 청구에 따라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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