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불법 숙박업소 138곳 찾아내 영업중단 시킨 동해시

전인수 2023. 4.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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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추진했던 동해시가 선포 세달만인 4월 현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목표를 달성했다.

13일 동해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에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 발생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통한 제로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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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목표 달성
▲ 지난 1월부터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추진했던 동해시가 선포 세달만인 4월 현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목표를 달성했다. 동해시의 공유숙박업 단속 모습.

지난 1월부터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추진했던 동해시가 선포 세달만인 4월 현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목표를 달성했다.

13일 동해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에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 발생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통한 제로화에 나섰다.

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모니터링한 불법 숙박업소 138곳을 대상으로 메시지 전송 기능을 활용, 지난해 9월부터 단속 예고를 실시해 34곳(25%)은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했고, 89곳(64%)은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 동해 지역에서 적발된 공유숙박 업소 모습.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15곳(11%)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적발, 형사고발을 마쳤고, 건축물 용도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보로 인해 현재는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일반 주택에서의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민박업 등에 한 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외에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지난 1월부터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추진했던 동해시가 선포 세달만인 4월 현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목표를 달성했다. 동해시 지역에서 적발된 공유숙박 업소 모습.

이와관련 시는 지난해 9월 정부 부처에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 일원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나, 현재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공유숙박 행위 근절을 통한 제로도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매달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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