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상보다 더한 게 온다”…신규 상장 종목 가격제한폭 확대

2023. 4.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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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주식 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의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90~200%에서 결정된 기준가 대비 ±30%를 적용하는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뒀다.

별도의 기준가 결정 절차 없이 공모가가 곧바로 상장 당일 기준가가 되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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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신년하례식 및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주식 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의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90~200%에서 결정된 기준가 대비 ±30%를 적용하는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뒀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신규 상장 종목의 적정 가격 발견을 위해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기준가 결정 절차 없이 공모가가 곧바로 상장 당일 기준가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공모가가 1만원인 종목이 상장됐다고 가정한다면, 개정안 시행 이후 이 종목의 주식 가격은 상장 당일 6000원에서 4만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두 배인 2만원에 기준가가 결정된 후 30% 오른 2만6000원이 최대 가격 상승폭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4~5월 시스템 개발을 거친 후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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