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韓 인권활동가 개인정보, 美수사기관 제공여부 밝혀야”
인권 활동가 이메일 등 美수사기관 제공 내역도 제공해야
구글코리아도 법적 책임 있어
시민단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인정 환영"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국내 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을 제공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열람권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어떤 소송인데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은 2014년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용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폭로돼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컸다.
구글, 한국 활동가 정보 넘겼는지 밝혀야
하지만 구글은 국내 인권활동가들의 요청을 거부했고 2014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활동가 6명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구글 계정과 관련해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 내역을 제 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등의 공개 및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그런데 13일, 대법원이 원고의 열람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인권활동가들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바가 있는 지 여부 및 그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국민 권리 보장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①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국내법에 근거해 국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한 점과 ②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글 측은 ‘구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이다. 구글코리아는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구글의 주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 관할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법원은 “한국에서 위치정보 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국내 구글 서비스 주소의 등록인이어서 구글코리아도 본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환영했다.
이들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약관에서 본사 소재지(외국)로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를 했더라도 국내에 있는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권리침해가 문제된다면 국내 법원에 해당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제공 내역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한국법상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무조건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면서 “한국 법원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외국 법령에 따른 의무를 심사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평했다.
시민단체들은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각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인 규범이 되고 있다”고 환영했다.
구글코리아도 책임있다
시민단체들은 “구글코리아에도 책임을 부여한 것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지사/사무소와 내부적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했더라도, 외형상 실질적으로 국내지사/사무소가 해외사업자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고 있다면 국내지사/사무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도 가능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기밀문서의 유출 및 한국에 대한 도청 논란을 보면, 이 소송의 계기가 됐던 미국 정보수사기관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감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면서 “이번 소송은 무분별한 인터넷 감시에 대응하는 이용자의 저항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도 세계 인권단체와 함께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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