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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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특별법을 의결했다.
두 특별법은 이달 초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통과에도 변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두 특별법은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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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시행시기 6개월 → 4개월 단축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기자 =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특별법을 의결했다.
두 특별법은 이달 초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통과에도 변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사위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특검법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으면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통과가 지연된 바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두 특별법은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 속에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시행일도 당겨지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안의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진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행정적 준비 절차로 인해 6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선 여야 논의 끝에 공포 후 시행 시기를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자 선정을 연내에 하기 위해선 시행일을 당겨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년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제정법이란 점에서 행정부 입장에선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4개월 동안) 최대한 빨리하고, 나머지 법 시행령 이후의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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