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경애 2억원 배상하라” 학교폭력 유족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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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유족 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족 대리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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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유족 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족 대리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3회 쌍방 불출석) 항소가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반면 가해자 쪽의 항소는 2심에서 받아들여져 재판 결과가 원고 일부 승소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은 8년간 이어온 소송에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유족은 소장에서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2심에서 패소한 판결을 유족에게 말해주지 않아 유족이 상고할 기회를 놓친 점 △1심 재판 때도 2번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점 등을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근거로 꼽았다. 법무법인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해당 법인의 변호사들에겐 연대책임 등을 각각 명시했다.
손해배상액을 2억원으로 정한 이유는 “권 변호사가 학교 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원이고,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의 정도, 각서의 금액, 유사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양 변호사는 밝혔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잘못이 있을 경우 청구 원인을 추가할 예정이고, 변협 징계 조사에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권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를 지난 10일 시작했다. 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받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협은 오는 7월 중순께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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