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 문 닫기 전 대체점포 마련…모바일 뱅킹 ‘고령자 모드’ 신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은행 지점을 폐쇄할 때는 이용 고객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대체 지점을 마련해야 하도록 지점 폐쇄 내실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점포 폐쇄를 위한 사전영향평가에서 해당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폐쇄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 지점을 폐쇄할 때는 이용 고객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대체 지점을 마련해야 하도록 지점 폐쇄 내실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점포 폐쇄를 위한 사전영향평가에서 해당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폐쇄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점포·공동점포·우체국 창구제휴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전영향평가 주요 내용, 대체 수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이용고객에 추가로 제공하고,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점포폐쇄로 불편을 겪을 고령자들을 위해 각 은행이 홈페이지와 금융 앱 내에 ‘고령자 모드’를 신설하고, 이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뱅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점포 폐쇄는 점포 이용률이 높은 고령층에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 개정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며, 경영공시와 관련된 개선사항은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해 올해 2분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엠폭스 위기경보 ‘주의’ 격상…“전파 차단 선제조치”
- IMF가 미국에 보낸 경고…“남의 일이 아니다”
- 북,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 발사…“새로운 방식·다양한 추진체”
- [현장영상] 시속 530㎞ 날며 10㎝ 급유구에 연결…‘하늘의 주유소’ 시그너스
- [특파원 리포트] ‘아프간 활동 중단’ UN 경고에 탈레반 대답은?
- 대법원, ‘특허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원 확정
- 하루 밥값 3,300원…“급식이라도 먹을 수 없나요?”
- [기후K] ‘아마존 파괴’ 공범이 ‘메이드 인 코리아’?
- ‘강남 납치·살해’ 재력가 부부 검찰 송치…“억울하다”
- 대기업 투자·1000% 수익 보장…‘대박 코인’ 사기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