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중요…판결문 면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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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구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 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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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구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구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들의 통제권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품을 업데이트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 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씨 등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닌다.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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