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규상장종목 가격 제한 폭 확대… 공모가 4배까지도 가능

정현진 기자 2023. 4.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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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새로 입성하는 종목은 상장 당일 기준가의 4배 가격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업무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가격 제한폭을 기준 가격 대비 마이너스(-)30~플러스(+)30%에서 60~400%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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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규상장종목 관련 업무규정 시행 세칙 개정
오는 6월 26일부터 적용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새로 입성하는 종목은 상장 당일 기준가의 4배 가격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상장일 가격제한폭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은 공모가와 같은 가격으로 형성된다.

한국거래소 전경./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업무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기준 가격은 공모 가격과 같아진다. 상장일 기준 가격은 가격 제한폭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안에서 접수된 호가를 반영해 결정된 가격으로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을 정했는데, 기준가가 적정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형성될 경우 상장 후 연이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로 인한 주가 왜곡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가격 제한폭을 기준 가격 대비 마이너스(-)30~플러스(+)30%에서 60~4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일 개장 직후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정지되고, 이에 자극된 투심이 몰리며 수일간 주가가 급등한 뒤 다시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가격 변동 폭을 넓혀 상장 당일 적정 주가를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부터 장이 종료된 후 시간 외 시장까지 적용된다. 정규시장 개장 직전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도 포함된다. 단, 시가 결정 시에는 현행처럼 지정가 호가만 가능하고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업무 규정 시행 세칙 개정으로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하게 균형가격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시행 세칙은 시스템 개발과 사전 테스트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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