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세대’ 아동 발달·정신건강 실태조사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후 발달지연과 심리적 문제를 겪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실태조사에 나선다. 만 2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무료로 전환하고,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유령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및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 등에 포함된 주요 아동정책들을 보강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국가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도 현재 만 18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간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습부진학생의 학습지도, 심리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현재 6000교)를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1만2000교)에 확대 설치한다.
아동 의료서비스 정책을 강화한다. 올해 안에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현재 5%)을 0%로 낮추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유령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14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그간 의료계가 행정부담, 책임 소재 논란 등의 이유로 반대 뜻을 펴왔으나 최근 정부가 이런 점을을 보완한 만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보호자의 질병·장애,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거쳐 복지서비스 욕구 조사를 올해 중 실시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두 배 금액을 적립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호 대상 아동의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1인1실 조성 등을 지원한다.
아동입양체계는 입양기관 중심에서 국가·지자체 책임으로 전환한다.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을 추진한다. 헤이그 입양협약은 아동매매 방지 및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제법 체계로, 현재 108개국이 가입해 있다. 아동 기본권과 국가·사회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보호 대상 아동 후견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 시·군·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보호 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하고, 유기 아동은 별도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동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재정 및 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예산 지원 관련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했고, 구체화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각각 준비하고 있다”며 “법적인 부분은 정부안이나 국회에 기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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