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강릉 산불피해' 영업중단 사업장에 휴업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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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강원도 강릉 지역의 사업장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하고, 휴업 수당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직업훈련 참여자는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출석 인정을 완화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2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산불 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준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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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직업훈련 참여자에 생계비 대출 2000만원까지 확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산불 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강원도 강릉 지역의 사업장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하고, 휴업 수당의 일부를 지원한다.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도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상황실에서는 강릉 지역 근로자와 사업장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고용유지 조치 및 안전조치 등과 관련한 정책 사업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등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은 방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직업훈련 참여자는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출석 인정을 완화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2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산불 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준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산재 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고용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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