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함부로 못 줄여…실효성 있는 '대체점포' 마련해야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3. 4. 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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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할 때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폐쇄 이후에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확정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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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
점포 폐쇄 결정 전 고객 의견 우선 수렴토록 정해
폐쇄 이후에도 대면 창구와 유사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적절한 대체점포 제공해야
연합뉴스


은행들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할 때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폐쇄 이후에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확정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 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고객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도록 했다. 현재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하기 전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밟도록 돼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은행은 앞으로 점포 폐쇄 전,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점포 폐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의견수렴 결과, 금융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하도록 했다. 만일 부득이하게 점포 폐쇄를 결정하더라도 대면 창구와 유사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점포를 제공해야 한다.

대체점포는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또는 이동점포 등이 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전제로,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안내직원을 두거나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영향평가 항목에서 은행의 수익성 등 항목을 제외하고 소비자 불편 최소와와 관련한 비중을 확대했다. 또 사전영향평가 평가자도 외부전문가를 늘리고 지역인사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가 결정될 경우 기본정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 내용과 대체수단, 담당자 연락처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점포폐쇄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점포 신설·폐쇄현황 비교정보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 점포 폐쇄 이후 은행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통해 점포폐쇄 이후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면 대체점포를 재지정하거나, 대체수단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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