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대법 판결 ‘환영’…“시장 독점화, 분명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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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법원이 퀄컴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최종 확정하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공정위와 퀄컴이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양측의 소송전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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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의 시정명령 이행 철저히 점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법원이 퀄컴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최종 확정하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공정위는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FRAND 의무는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대법 판결로 공정위가 2014년 8월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한 지 약 8년 8개월 만에 퀄컴에 대한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퀄컴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삼성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당시 공정위는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퀄컴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특히 과징금 액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후 공정위와 퀄컴이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양측의 소송전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2732억원(역대 8위)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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