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운달걀과 액란 점검…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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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과 더불어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액란(난백액)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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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로 인한 식중독 예방하려면 파손되지 않은 것 사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나들이철을 맞아 간식으로 즐겨먹는 구운달걀과 단체급식이나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뤄졌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해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점검결과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2곳)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 뒤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더불어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액란(난백액)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됐다.
살모넬라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오염된 계란, 소고기, 가금육 등이 주요 원인이며 주로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살모넬라가 검출된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사고 달걀을 만진 뒤 흐르는 물에 손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조리한 뒤에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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