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안정원 2023. 4. 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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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6년 7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전원회의에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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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7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전원회의에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이 입장하고 있다. 2023.4.13 [연합뉴스 자료사진]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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