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강릉에 고용·생활안정 신속 지원

심언기 기자 2023. 4. 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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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 지역 근로자와 사업장 피해 지원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을 구성해 근로자와 사업장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산불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준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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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및 산업안전 조치
12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저동골길 펜션단지가 전날 발생한 강릉 산불 화재로 전소돼 있다.2023.4.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 지역 근로자와 사업장 피해 지원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을 구성해 근로자와 사업장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근로자 고용유지 조치, 안전조치 등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안내하는 한편,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 사후에도 실업을 인정하도록 조치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이 연장되고, 직업훈련 참여자는 출석인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직업훈련 생계비를 2000만원까지 확대해 대부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준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불 피해 사업장의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 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라며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며 "복구과정이나 건설·산업현장에서 추가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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