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개시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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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에 나선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2022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2022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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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이투자증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에 나선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2022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2022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 신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은 이달 30일까지,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은 5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이외에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손익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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