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최춘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제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경기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의 인구는 올해 2월말 기준 1천36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155만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해 인구의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중심에 서울이라는 거대한 광역단체가 자리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관청도 북부와 남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분도가 이뤄져 있는 현실을 감안, 이제는 경기도를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관할구역은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김포 ▲가평 ▲연천 등 11개 시·군으로 했다.
현재 경기분도를 위해 제출된 법안은 총 3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설치법’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설치법’이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경기북부자치도를 별도 분리 설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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