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 투자한 코인” 광고에 몰린 투자자…알고보니 ‘코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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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을 비롯한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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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을 비롯한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5% 증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만 빼돌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의 경우 수십만 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피해자 A 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말에 현혹돼 1000만 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했다가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이들 불법 업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금을 어느 정도 모집하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열어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오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코인 발행회사와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속였다. 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그래프를 가짜로 꾸민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하는 것처럼 꾸민 신종수법도 등장했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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